택시 운행질서 점검·빈대 확산 차단

대전시 오는 24일까지, 차량 실내 청결 등 개선 위반 땐 과태료·빈대 예방법 등 안내

▲대전시는 20~24일 택시 운행 질서 점검과 빈대 확산 예방법을 안내한다. ⓒ대전시

대전시가 택시 운행 질서를 점검하고 빈대 확산 방지에 나선다.

시는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함께 대전역, 복합터미널 등 택시 다중 집합 장소에서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최근 확산하고 있는 빈대 차단을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예방법 등 안내문을 배부하고 택시 안 시트 방제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실내 청결, 운수종사자 자격증명 게시, 내·외부지정게시물 부착 여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시정·계도조치 하고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개선명령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상반기 점검에서 운수종사자 자격증명과 내·외부 지정게시물 미부착 등 총 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현지 시정·보완 조치한 바 있다.

정신영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택시 운행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이 더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빈대 예방법과 조치사항 등도 세밀히 안내해 시민들의 우려를 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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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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