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행정시 세무 공무원들로 구성된 제주체납관리단이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에 나섰다.
이번 가택수색은 올해 두 번째로 체납자 재산과 거주지 실태 등 사전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했다.
가택수색 대상자는 타 채권자의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강제 징수할 재산은 없지만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체납액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체납자이다.
도내 가택수색 대상자는 고액 체납자 15명이며 이들이 납부해야 할 체납액은 총 13억 4900만 원에 이른다. 이 중 개인 체납자는 13명, 법인 체납자는 2곳이다.
가택수색에는 도-행정시 제주체납관리단 등 세무공무원 12명이 투입된다. 세무 공무원은 체납자의 거주지, 창고 등을 수색하고 폐쇄된 문이나 금고를 열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또 제3자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을 경우 제3자의 거주지나 창고 등 은닉 장소를 수색해 체납자의 물품을 압류한다.
압류된 물품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공매 방식으로 매각한 후 체납 세액으로 충당한다. 수색 상황은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녹화되며, 체납자와 분쟁 시에는 경찰의 지원을 받는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부터 총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압류한 명품 가방·명품 시계·귀금속 등은 매각해 체납액 2억 8900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체납자 10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명품 가방과 귀금속, 고급 양주 등 46점을 압류하고 74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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