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총력

제주도가 내년 3월까지 방역자원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에 대한 고강도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제주도

현재 제주지역을 비롯한 국내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겨울철 야생철새의 이동으로 인한 국내 유입 등의 변수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사이 제주지역에서 확인된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모두 3건(야생조류)이다.

전국 11개 시도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75건(제주 없음)과 전국 16개 시도에서 확인된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174건에 비하면 적은 발생 건수이지만 청정 제주 이미지를 감안하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특히 지난 2일 전북 부안소재 육용오리 농장(4만 2000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확인돼 발생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등의 방역조치가 실시됐고, 지난 10월 11일 일본 북단 훗카이도에서도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본 남단 가고시마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제주도내 농장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야생철새를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10건의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5개소) 설치와 가금농장의 차단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지도·점검하고 있다.

철새도래지와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광역방제기와 방역차량(20대)을 동원해 농가 인근 주변도로, 소하천 등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모든 산란계·메추리(32호) 농가는 월 1회 정기검사를, 육계(26호) 농가는 분기 1회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가금류 도축장(2개소)에 대한 환경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을 일제 집중소독(청소·소독·기록)의 날로 지정해 가금농장, 축산관련시설, 축산시설 출입차량, 거점소독시설 등에 근무하는 축산종사자가 매일 농장과 시설, 차량 내외부를 소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산관계자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차단을 위해 겨울철새의 주요 서식지에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수칙인 (1단계) 농장 출입 시 소독 → (2단계) 농장 내부 관리 강화 → (3단계)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이행 → (4단계)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4단계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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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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