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수능 이후부터 학년말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재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제주도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46일간 교내·외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 기간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교통안전교육, 생명존중교육, 도박 예방 교육,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 등 분야별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수능일인 16일 저녁에는 지구별 학생생활교육지원단과 교육청 중심으로 제주경찰청,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일탈행위에 대비한다.
이와 함께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생 다중 밀집 지역인 제주시청, 연동 및 노형동, 서귀포 동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교외 생활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의 출결 관리 철저, 학생 진로·상담 활동 강화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조·종례 시간을 활용한 학생 생활교육 안내 및 방과 후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온라인 도박, 마약류 오·남용, 무면허 운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숙박시설 이용 등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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