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을 받은 <대구문화방송(대구MBC)> '대구경북(TK)신공항' 보도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구시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취재거부, 관계자 고발 등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는 대구 MBC에 대한 협박, 취재거부 지속 이유 만들기용"이라고 대구시를 비판했다.
13일 대구시는 "지난 4월 30일 대구MBC가 TK신공항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방송해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이는 대구시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야기해 피해가 막대하며, 홍준표 시장의 TK신공항 공약에 대해 허위사실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방송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4월30일 <대구MBC>는 TK신공항 특별법 검증 보도를 하며 모두에서 "첫 삽도 뜨기 전에 구실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 참 송구하다"면서, "TK신공항을 통하면 대구시민이 미주와 유럽으로 단박에 갈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직접 취재해보니 그렇게 하는 건 지금으로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종헌 대구광역시 신공항건설특보는 5월9일 <대구MBC>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에는 "경찰에서 충분한 수사나 법리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수사 결과"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대구MBC>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계속되는 대구시의 취재거부를 두고 "대구시, 홍보할 때는 언론 활용·비판 받으면 고소?···홍준표 언론관, 비판의 도마 위에"라는 제하의 보도를 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도 14일 논평을 통해 "대구MBC 시사톡톡의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에 대한 보도는 명예훼손죄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재고발이 폭력적인 방식의 언론 대응이라며 "취재거부, 관계자 고발 등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는 대구 MBC에 대한 협박, 취재거부 지속 이유 만들기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구시의 취재거부, 시사톡톡 관계자 고소·고발 등 탄압을 언론 자유 침해, 대구MBC와 그 구성원은 물론 언론·언론인 일반에 대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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