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해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학계(생태・문화・철학・언론), 법조계(변호사・로스쿨 교수), 전문가(돌고래・해양)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을 운영하며 총 4차례 회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안 2가지 안을 구체화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 이를 생태법인으로 하는 창설하는 근거가 담긴다.
제주도는 제22대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5년에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할 계획이다.
최재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태법인 제도가 제주에 도입돼 대한민국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는 해양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이들의 상태와 개체수는 연안의 건강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진다. 최근 연안 오염과 해양쓰레기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하며 120여 마리만 관찰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