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이어 터진 건축법 위반에 당혹"… 딜레마 빠진 이천 A농협

하나로마트 '불법 용도변경' 이어 농협 소유 건물 '불법증축' 드러나

경기 이천 A농협이 하나로마트를 불법 용도변경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프레시안 11월7일 보도> A농협 소유의 또 다른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학교부지를 무단 침범한 채 불법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소재 A농협 근생건물에 연결돼 지어진 창고 용도의 샌드위치 판넬 건물이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또 불법증축된 건물은 인접한 학교부지 일부를 무단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여년 넘도록 존치되고 있었지만 단속의 손길은 단 한번도 미치지 않았다.

더구나 해당 불법건물은 초등학교 운동장 바로 앞에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어 학교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불법증축 의혹(빨간색 부분)이 불거진 이천 A농협 소유의 부발읍 신하리 근생건물 뒤편 모습이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사실상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어 학교 주변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레시안(이백상)

과거 A농협 B지점이 입점해 있던 이 근생건물은 인근에 B지점과 하나로마트가 새로 신축되면서 지금은 일반인들에게 한의원, 학원, 의류매장 등으로 임대되고 있다.

불법증축된 면적은 수십여㎡에 불과하지만, '건물주'인 농협 측이 이 같은 불법 사실을 뻔히 알고도 그동안 묵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A농협 관계자는 "불법증축 행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농협인지 세입자인지) 자세히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불법건물에 대해선 "원상복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50억원에 가까운 연매출을 올리고 있는 A농협 하나로마트 B지점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천시는 위법 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휴게음식점(665.81㎡)을 하나로마트(소매점)로, 학원(192.85㎡) 용도의 공간을 사무실로 각각 불법 용도변경 한 것과 관련해 건축법상 원상복구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A농협 측은 현재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