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이 없는 이른바 무면허로 환자들에게 성형수술을 시행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 A(50대·여) 씨와 의사로 둔갑한 간호조무사 B(50대·여)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브로커, 환자 등 3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경남 양산 일대에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무면허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실비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수납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들은 미용 목적이 아닌 도수·무좀 레이저 치료가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가짜 진료 기록을 환자들에게 만들어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미용·성형 시술을 원하는 환자들을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뒤 환자들은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비와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환자들은 허위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청구해 1인당 평균 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총 10억원을,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의사 면허를 대여받은 가짜 의사를 앞세워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로 병원을 홍보하며 환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행세를 해오던 간호조무사 B 씨는 눈·코 성형을 비롯해 지방제거술 등 무려 72차례나 무면허 수술을 한것으로 확인됐고 당시 수술받은 환자 가운데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성형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처럼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환자들이 의사 면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해달라며 보건복지부에도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해놨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다"며 "환자들도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