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단체 "제주4·3평화재단, 제주도정 독점 대상 아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을 둘러싼 파장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제주도지사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방식의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희범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오영훈 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라며 사퇴서를 제출했고, 도내 정계와 4·3 관련 단체들은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하며 반발 수위를 올리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프레시안

서울 등지에서 활동 중인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3일 성명을 내고 "4·3평화재단은 제주도정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영훈 도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4·3은 진상규명을 향한 끈질긴 투쟁의 성과로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됐고, 국가보고서가 작성.채택되는 과정에서 제주4·3평화재단이 제주 4·3평화공원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체로 설립될 수 있었다"며 "그간 국가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 제정과 이를 정부 조직을 통해 한꺼번에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제주4·3은 그런 상황에서 4·3특별법에 근거해 지금까지 해결의 길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년간 4·3평화재단 운영에 부족함과 아쉬움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지사가 이사장과 이사를 임명한다고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며 "도는 조례 개정의 근거로 이사 선임 구성과 이사장 선출의 불투명성을 대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사와 이사장 선출은 공개모집 절차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으로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제주도는 어떤 점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인지, 반대로 제주 도지사가 이사들을 임명한다고 어떤 점에서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것인지 도내 각계의 쏟아지는 의문에 제대로 답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국회에서 입법 의결한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하며, 이러한 이사 임명권의 변경으로 제주4·3평화재단의 향후 활동과 정체성이 도정 책임자의 변경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다분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4·3 진상규명운동은 그 거대한 비극과 수많은 피해자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정권의 이익에 따라 빨갱이들의 반란과 폭거로 은폐돼 왔고, 연좌제가 유족과 제주도민의 목을 죄어 왔다"면서 "제주4·3 진상규명운동은 정권의 부침과 관계없이 오로지 정의 구현과 인권 존중, 평화 추구의 한길로만 향해야 하고, 따라서 재단의 이사회 구성은 정권의 입김과 관여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단의 "최초 설립 시 특별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방기로 말미암아 제주도정이 어쩔 수 없이 민간과 함께 재단을 설립했고, 그러다 보니 행정적으로 출연기관 목록에 도가 등재됐으나 본질상 재단이 도의 출연기관일 수는 없다"며 "막대한 국비가 동시에 지원된다는 점에서도 4·3평화재단은 결코 도의 일개 출연기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실제로 재단이 출연기관 해제를 요청했음에도 계속 이를 방치해 온 제주도정은 작금의 목적과 의도를 위해 이를 유지해 온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도는 이제라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던 출연기관 딱지를 떼어내야 하며, 제주4·3평화재단을 국가적 규모의 재단으로 적극 지원하는데 더욱 헌신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4·3의 전국화, 세계화에 힘써온 4·3범국민위원회는 지금의 사태가 제주4·3을 제주도에 한정해 버리는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이라 보고 통탄을 금치 못한다"며 "문제가 된 컨설팅보고서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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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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