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제한 철회·지원촉구 건의문 채택

“골목상권, 전통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위해 반드시 필요”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는 3일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지침 철회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경애 부의장은 대표발의를 통해 “가맹점 등록기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 역시 올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삭감한데 이어, 2024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전액 삭감은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한계에 부딪쳐 사업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고 성토했다.

▲ⓒ완주군의회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은 경제위기가 갈수록 고조되는 시기에 지역자본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애 부의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서민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경제살리기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가맹점 제한 정부지침 철회와 계속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국회심사가 시작된 지금,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서민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경제살리기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가맹점 제한 정부지침 철회와 발행예산을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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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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