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청사 주변 주차난 및 불법 노상주차 해소를 위해 노상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노면의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고원식 횡단보도의 경우 ‘블록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형태로 하고 그 높이는 10㎝로 규정됐는데 전주시는 도로 한쪽 면에 대해 무려 25~30㎝로 훨씬 높게 아스콘을 포장, 설치해 겨울철 빙판 커브길에 차량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은 나타났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청사를 둘러싸고 있는 노송광장로와 문화광장로 일원 496m 구간에 총 66면의 평형 주차장을 8억6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 중이다. 한마디로 U자형 도로 한 개 차로를 노면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 지역에 고원식 횡단보도와 무인단속카메라, 주차요금시설 등을 설치하고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무료 시범운영한 후 유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주차장과 인접해 있는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거주하는 노모씨는 “문화광장로와 연계된 노송광장 인도 경계석과 고원식 횡단보도의 높이가 같은 반면 반대편은 낮아 결국 빗물이 낮은 쪽으로 흘러 집중호우 시 상가 내로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항의했다.
뿐만 아니라 노씨는 “도로 선형 자체가 타원형인데다 노면의 고원식 횡단보도의 한쪽 높이를 30㎝가량 설계함으로써 겨울철 빙판길에 차량들이 커브를 트는 과정에서 미끄럼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원식 횡단보도란 보행자 횡단보도를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면보다 높게 해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로써 차량의 제한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 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하고 있다. 이 때 횡단보도 형태와 높이는 블록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형태로 하며 높이는 10㎝로 규정됐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원식 횡단보도 6곳을 설치하면서 한쪽 노면의 횡단보도 높이를 20㎝ 이상으로 설계해 규정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전주시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민원인의 구간에 대해선 관련부서와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물빠짐이 양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우수관과 연결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원식 횡단보도의 한쪽 면을 인도 높이와 같도록 설계한 이유는 장애인 시설물이 편리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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