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투다 차량 2대에 불 지른 40대 남성 '입건'

4200여만원 재산 피해…"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 진술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차량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2일 배우자와 말다툼하다가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4분께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본인 소유 차량 2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연합뉴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2대가 전소해 소방서 추산 42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방화 직전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가 하원하는 자녀를 마중나가기 위해 자리를 뜨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아내가 말없이 자리를 뜨면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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