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설치된 우도지역 개인오수처리시설 157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5일, 26일 이틀간 진행된 이번 점검은 개인 오수처리시설의 관리가 미흡할 경우, 정화처리 기능이 상실돼 기준 초과 오수가 방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수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 ▷시설 고장·노후화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내부청소 이행 상태 ▷50㎥/일 이상 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했고, 운영·관리가 소홀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설비 정상 작동, 내부청소 이행 등 계도 조치했다.
또한, 향후 공공하수도 연결 시 오수처리시설 폐쇄 절차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사업장 등에 개선명령 47건, 과태료 부과 23건․3천 387만 원을 부과했으며, 1건은 고발 조치했다.
고병준 상하수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한 오수처리를 유도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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