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들불 축제 현행 유지 촉구

들불축제 존폐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은 31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들불축제 현행 유지를 재차 촉구했다.

앞서 제주도는 들불축제 존폐여부에 대해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중 원탁회의로 정하고 숙의형 정책개발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민들은 들불축제 기간 오름 불놓기 행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고 의원은 이날 “숙의형 원탁회의 과정에서 도민여론조사(인식조사)를 실시해 총 1500명 중 들불축제 유지 56.7%, 폐지 31.6%의 결과가 나왔다”며 “원탁회의에서도 도민 참여단 200명 중 187명이 참여해 들불축제 ‘유지’ 응답은 50.8%, ‘폐지’ 의견은 41.2%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해 생태적 가치 중심의 들불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오름 불놓기를 하지 않겠다는 행정시장의 결과 발표는 도지사의 들불축제 존폐여부 지시문서에 대한 항명"이라며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와 원탁회의 결과에 대한 조삼모사(朝三暮四)식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들불축제의 미개최와 들불놓기 폐지 처분은 행정시장의 권한 남용이며 무효”라면서 “들불축제의 사무권한은 도지사의 고유사무이므로 도지사는 원탁회의 결정사항을 수용하고, 불놓기 콘텐츠를 바꾸는 것은 별도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들불축제는 지난 2004년 정부의 문화관광 예비축제로 지정됐다. 당시 들불축제는 (구)북제주군에서 제주도에 인수한 사무로 축제 소요 예산편성권은 도지사에게 있다. 사무처리 권한과 관련 제주특별법 상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가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들불축제 사무에 대해 제주시장에게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이 없으며, 도지사의 사무를 제주시장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25일 주간 간부회의에서 축제의 생태적 가치 보전, 시민 참여 축제로 구현한다는 입장을 재차 언급하면서 "제주시 공직자의 실력에 시민과 전문가의 좋은 아이디어를 더한다면 용역보다 더 내실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축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제 콘텐츠를 비롯한 기본 틀, 즉 기본 플랫폼을 연말까지 마련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세부 운영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더욱 새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제주들불축제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며 오름 불놓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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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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