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 거래 허가제가 1년 더 연장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제23차 회의를 열어 성산읍 일대 토지 거래 허가제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지정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토지 거래 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급격한 토지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 107.6㎢(5만 3천666필지)를 토지 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시 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반드시 행정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시지역 이외 250㎡, 농지 500㎡와 임야 1000㎡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도 해당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시계획위는 다만, 현행 허가 기준 면적을 유지하면서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공항구역에 한해 축소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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