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경북도의원 “문제행동 학생 ‘격리교실’ 제도 도입 필요”

“교권침해 현상 교육기관과 제도가 교원 보호하지 못해” 발생

권광택 경북도의원은 30일 “경북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텐션 룸(격리교실)과 딘(특별훈육교사)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는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며 “그동안 교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에도 교사의 사명으로 감내해 왔는데 교육기관과 제도가 앞장서 교원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곪은 부분이 터진 것이 원인이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안’을 고시하고, 국회는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켜 교권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여전히 교원을 위협하는 요소는 존재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어 “보다 확실한 교원 보호 대책을 자주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디텐션 룸(detetention room, 격리교실)과 딘(dean, 특별훈육교사)제도를 경북교육청이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디텐션 룸’은 한국어로 정학 또는 격리실로 해석되며, 문제행동 아동을 별도로 지도하는 교실로 일반 교실과 분리되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종의 격리실이다.

‘딘’은 특별훈육교사로 디텐션 룸으로 분리된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전담 인력으로 문제행동에 대응·지도하는 전문 교육을 받은 교사로서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문제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기정학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일반 교실에서 학생의 교권 침해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교과교사나 담임 교사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디텐션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가 디텐션을 결정하면 문제 학생은 일정 기간 동안 디텐션 룸에서 특별 과제를 수행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제도다.

권광택 의원은 “디텐션 룸과 딘 제도는 단순히 선진국의 정책을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며, 무너진 교사의 권위를 되살리되 극단적 처벌이나 강압적 제도가 아닌 일종의 숙려제도로서 활용할 가치가 보인다”며 “이번 교육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 회복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며 선진적인 제도의 벤치마킹도 적극 권유해 교육 현장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권광택 경북도의원은 30일 “경북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텐션 룸(격리교실)과 딘(특별훈육교사)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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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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