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모 행정복지센터 읍장(5급)의 팀장(6급) 폭행 건에 대해 경북도 징계위원회가 당시 읍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 2월', 팀장에 대해선 중징계인 '정직 1월'를 의결했다.
지역언론 등에 따르면 경북도 징계위는 공무원 손상품위 등으로 경산시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행정복지센터의 A(57)팀장과 B(51·폭행 이후 읍장 직위해제) 사무관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로 다른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8일 밤 10시께 경북 울진군 기성면 바닷가에서 열린 단합대회서 두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백사장에서 싸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각 징계처분 수위의 차이는 징계감경 요건과 A팀장의 출장비 부당수령·단합대회서 성희롱 발언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 사무관은 "팀장이 먼저 가격해 뺨을 몇 차례 때렸다"며 쌍방폭행, A 팀장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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