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청 산격청사 사용 중인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후적지 일원'에 대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지연되고 있던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대구시는 청사 이전 및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도심융합특구를 지역주도 미래혁신 성장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 중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지구 지정 심사 신청 및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신청사 건립 추진 방향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후적지 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토지권원 문제 또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꼽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경북도청 후적지 일원을 도심융합특구로 조성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조속하고 성공적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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