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1월부터 정당현수막 합동 정비·단속"

30일 자로 정당현수막 게시 규제 조례 시행

대구시가 관련 조례가 시행되면 11월부터 정당현수막 합동 정비·단속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수막 난립으로 안전사고 도시미관 저해가 발생한다며, 상시 정비 및 주 1회 합동 집중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대해 신고절차 및 설치 장소를 제한하지 않아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 장소 등을 규제하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30일자로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가 인천, 울산 등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한 지자체들에게 소를 제기하는 상황에서도 정치현수막 난립이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어 대구광역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정당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정당현수막 등은 제외)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의 3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개정되는 조례 시행을 위한 정당현수막 설치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구·군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구·군 실정에 맞게 정당현수막 설치 방식, 수수료 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현수막을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각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5일일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대구시 조례 개정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들은 "정당법에 정책현수막은 게첩하라고 되어 있는 바 정당의 활동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국민에게 선보이고 이후 선거로 심판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 대구시청 산격청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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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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