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학생 84일간 의자에 묶어둔 특수학급 교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재판부 "장기간 걸친 의자 사용은 아동학대 고의 인정"

자폐 학생을 수업 시간 내내 의자에 묶어둔 특수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39)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같은해 11월 말까지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급 학생인 B군(8)을 강제로 묶어 놓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프레시안(임채민)

조사결과 담임이었던 A씨는 심각한 자폐증상을 겪던 B군이 수업 도중 수시로 자리를 이탈한다는 이유로 자세교정용 의자에 강제로 앉혀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자는 가슴과 배 부위에 벨트가 부착돼 스스로는 풀 수 없는 구조였다.

A씨는 1교시가 시작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까지 쉬는시간과 점심시간, 미술, 음악 수업 등을 제외한 수업시간마다 이 의자에 B군을 강제 착석시켰다.

B군은 2018년 11월 의자 위에서 벨트를 차고 앉아있던 중 청색증을 보이며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19년 3월 숨졌다. 부검 결과 의자 사용과 B군의 호흡 정지 사이에 법률적·의학적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자세교정용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장시간, 장기간에 걸쳐 의자를 사용해 아동학대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 아동이 원하는 경우 의자에서 풀어주는 등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세교정의자를 사용했다"며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반면 피해 확정적으로 학대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기 보단 장애가 있는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수업을 하기 위해 의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장애 학생의 학부모와 교직원 등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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