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 늦어” 잼버리 파행? 사실과 달라

전북도, 김웅 의원 발언 적극 해명

전라북도가 새만금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뒤늦게 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국민의힘 김 웅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전북도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라북도가 새만금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뒤늦게 해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하지 못해 잼버리 파행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는 잼버리 부지매립이 완료되기 이전인 ‘20년 5월부터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해역이용협의 및 방조제 사용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21년 11월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절차를 완료했으며 ‘21년 12월에 기반시설 설치 공사를 착공해 ’23년 4월까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를 완료해 조직위에서 시행하는 상부시설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제공했다.

전북도는 "잼버리 부지매립은 ‘20. 1월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착공해 ‘21. 3월에 부지매립이 완료됐고 ‘22. 12월에 교량과 내부도로, 배수로, 승수로 공사 등이 최종 준공됐으며 차질 없는 기반시설 제공을 위해 ’17. 12월 새만금위원회에서 농지기금을 투입해 부지매립을 추진할 것을 결정한 이후인 ’18년부터 잼버리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잼버리 기반시설은 '공유수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20년 5월부터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진행했고 기재부의 총사업비 협의(‘20.12.)에 따른 실시설계 보완(’21.3.) 등의 협의 과정을 거쳐 ‘21년 7월에 해역이용협의를 완료했다.

해역이용협의 완료 이후에는 ’21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새만금방조제 사용협의(하수 외해방류용)를 먼저 진행할 것을 요청했고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새만금방조제 사용 협의가 ’21년 10월에 완료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21년 10월에 즉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여가부 장관이 고시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관련 시설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 전라북도가 설치하는 잼버리 기반시설은 ’23. 5월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으나 전라북도는 ’21년 11월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1년 12월에 기반시설 설치 공사를 착공해 ’23년 4월까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모두 완료해서 조직위에서 시행하는 상부시설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새만금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뒤늦게 해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하지 못해 잼버리 파행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 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 ⓒ전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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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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