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한 업체 운영자 입건

제주시내 읍면 상수도 급수공사에서 나온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 운영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폐아스팔트 폐기물을 정상처리하지 않고 임시 야적장에 방치한 모습.ⓒ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은 상수도 급수공사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매립하거나 처리 기준을 위반한 4개 업체 운영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상수도 급수공사는 개인이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관할관청에 신청하는 것으로 공사 비용을 개인 신청자가 부담한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5개 읍·면에서 상수도공사를 한 14개 시행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6년간 상수도 공사대금 지출증빙서류 총 430권 분량(약 15만 쪽)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중 5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황을 15일간 비교 분석한 끝에 A, B, C 3개 공무사를 특정했다.

이들은 오랜 기간 개인 토지나 도유지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투기하는가 하면 급수공사를 하면서 관을 매설한 곳에 폐기물들을 잘게 깨부숴 보조 기층재 역할의 되메우기용으로 불법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D 업체는 도로 확·포장 공사 등 관급공사 시공 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사업장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하거나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 운반·보관하다 적발됐다. 사업장폐기물은 폐플라스틱 수도관,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천조각 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관할 읍면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어 공사 관련 사업장폐기물 처리 방법을 인식하고 있는데도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공사 현장에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업체 운영자들이 사업장폐기물를 고의로 불법 처리한 것으로 파악한 만큼 제주지검과 공조해 불법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통한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해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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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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