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못 지나가" 인근 공장 물 공급 끊은 땅 주인 집행유예

수도불통 혐의로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재판부 "다수 공장 직원이 어려움 겪어"

인근 공장의 차량이 자신의 땅을 지나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물 공급을 끊은 땅 주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에서 자신이 소유한 땅을 통과해 인근 공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수 배관을 해체하고 배관 덮개에 '허락 없이 손대면 경고함'이라는 문구를 써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근 공장은 식수 공급이 끊겨 임직원 20여 명이 물을 못 마시고 취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화장실에도 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인근 공장에서 자신의 땅을 대형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전기배선 철거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하수 배관 차단으로 다수의 공장 직원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만 공장 측과 갈등 상황을 겪는 등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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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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