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먹었던 황금십원빵, 가맹점 분쟁서 잇따라 승소

경주십원빵 개발자 누구?... 법원 "김 모씨 십원빵 상호 사용 못 한다"

제주 대표 브랜드인 황금십원빵이 가맹점 가처분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올해 1월 3일 B씨(김 아무개, 여)가 제기한 손해 배상(기) 청구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판결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황금십원빵 대표 A씨는 2019년 12월 B씨와 총판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경주시 인근에 점포를 내고 황금십원빵을 제조·판매하며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21년 11월 5일 B씨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의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으로 적발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당초 황금십원빵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를 통해 제주산 치즈 등을 공급받기로 했으나, 같은 해 폴란드산 모짜렐라 치즈를 구입한 뒤 원산지 표시를 제주산 모짜렐라 치즈로 거짓 표시해 사용하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B씨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알려지자 황금십원빵 대표 A씨는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B씨에게 즉시 시정할 것과 상응 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 해지에 이를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B씨는 황금십원빵에 들어가는 치즈의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고,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재료를 사용해 영업을 계속했다. 또 A씨를 상대로 가맹점 계약을 하면서 지급한 가맹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점, 수차례에 걸친 A씨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 가맹점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황금십원빵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 당시 먹었던 것이 알려져 유명세를 치렀다. 특히 제주의 청정 환경에서 제조된 제주산 모짜렐라 치즈의 풍미와 10원짜리 동전 모양을 본뜬 이미지에 친숙함이 더해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총판 가맹점 계약 해지로 정상화에 들어가나 했던 황금십원빵은 이번엔 경주십원빵과의 상표권 논란에 빠져들고 있다. 경주시 인근 황금십원빵을 제조·판매하던 곳에서 경주십원빵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나 가맹점 모집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초 십원빵의 근원은 지난 2016년 무렵 A씨가 제주에서 개발해 운영 중인 한치빵에서 시작됐다. A씨는 제주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등지에서 잡히는 한치(오징어과) 모양에 착안해 한치빵을 개발해 보급했다. 또 한치빵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도록 판매 지역을 제주 도내로 한정했다.

한치빵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내륙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경주에서도 한치빵을 판매하려는 가맹 문의가 쇄도했다. 이에 A씨는 경주시의 상징인 불국사의 다보탑에 착안해 황금십원빵을 만들어 B씨 등에게 1호점을 맡겼다.

황금십원빵 대표 A씨는 "당시 사업 수익성 등 유혹이 많았지만 황금십원빵 성공을 위해 수입산 치즈보다 3배 이상 비싼 제주산 모짜렐라만을 고집하며 좋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애썼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지적재산권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 도용하는 건 범죄 행위"라며 "이러한 풍토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씨는 "당시 보이스피싱으로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가 모두 삭제 당하는 바람에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이 난거지 그쪽이 승소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황금십원빵 대표 A씨는 지난해 B씨가 경주십원빵 대표를 자처하며 활동이 잦아지자, 지난해 십원빵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해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상호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올해 초 B씨에 대해 십원빵 상호의 제품, 간판, 물품 및 선전광고물, 도메인 이름 등의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두 사건은 모두 B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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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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