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휘두른 가해자가 버젓이 피해자와 함께 근무, 전북대병원 제정신인가?

김남국 의원, 전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교수 우월적 지위 이용 알고 있는가?" 지적

소주병으로 전공의를 폭행한 교수를 담당의사가 없다면서 복직시킨 전북대병원이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원 교수가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느냐"고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부서 회식을 하던 중 전공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피의자의 범행이 확인됐다"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해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려해서 A교수는 직무 정지 6개월과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겸직 해제 징계를 받았지만 전북대병원은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A교수를 바로 복직시켰다.

병원 측은 "A교수가 담당하는 과가 필수 진료 특수과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의사가 한정돼 있어 새로 전문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17일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해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건의 피해자는 수련의 과정이 끝날 때까지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병원장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7일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하고 있는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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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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