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 거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체납자 명의로 상속을 받지 않는 등 제주지역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제주도 세정담당관실과 제주시 세무과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고액 체납자 소유 부동산과 매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추적해 체납자 63명(111건)을 대상으로 체납액 5억1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을 통해 징수한 체납액은 사해행위 1억4600만 원, 권리 말소 소송 2억4200만 원, 가처분 8300만 원, 기타 4300만 원 등이다.
세부 사례로 A씨는 본인의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 1억1100만 원이 부과되자 보유 중이던 아파트와 차량을 회사 직원 B씨에게 소유권 이전했다. 양 기관은 B씨 명의의 아파트와 차량을 법원에 가처분 등기한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A씨로 환원한 뒤 해당재산을 공매 처분해 1억11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다른 A씨는 부친이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있었으나, 상속재산에는 10년 전부터 가족 C씨와 D씨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된 채 장기간 상속 이전을 받지 않았다. 양 기관은 이에 대해 가등기권자가 특수한 신분 관계인 점 등을 이유로 통정허위표시로 판단, 가등기말소 소송(승소) 후 상속인 명의 대위 등기를 통해 A씨 명의의 지분을 공매 중이며 1억 원의 체납액 징수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10년이 지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통해 1억3500만 원을 자진 납부하도록 했고, 폐업 법인 아파트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통해 8200만 원을 자진 납부하도록 했다.
도는 재산을 은닉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민사 권리가 실효됐는데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권리를 말소해 공매 처분 등 체납액 징수 방안을 확대할 방침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건전 납세문화 의식을 저해하는 행위로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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