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의 업무추진비 일부가 와인 주점이나 호프집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주말이나 공휴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16일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제주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본청 61개 부서와 기획단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약 17억 3천 4백만 원(7301건)에 대한 정보(미게시/파일 안 열림 건 미포함)를 공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공개한 '제주도 본청 및 기획단 업무추진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오영훈 도지사의 대변인실은 와인 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6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가 하면 도청 환경정책과는 호프집에서 환경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은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환경연대는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엄격성을 기하라는 것이지만, 그런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의 쪼개기 집행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에는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한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연대는 이 때문에 "집행 대상에 대한 상세 정보를 밝히지 않기 위해 유사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같은 부서가 분할 결재를 하거나, 서로 다른 부서나 도지사나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가 나눠 집행하는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고가의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1인당 4만 원(공직자 3만 원)이라는 제한 규정을 뛰어넘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된다"고 밝혔다.
환경연대는 특히 "용도가 포괄적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도정이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며 "도민의 혈세라고 생각하고 적은 돈이라도 도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곳이 있다는 생각을 도정이 가졌다면 투명하고 최대한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도정의 업무추진비 전체가 통합돼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따로 파일을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환경연대는 "오영훈 도정 1년 업무추진비는 과거의 집행 행태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된 지점도 있다"며 "업무추진비를 12월에 몰아 집행하는 행태는 '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에 규정된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어떻게든 업무추진비를 집행해 다음 해의 예산 삭감을 막겠다는 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내역을 자세히 공개하라는 취지의 '제주도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용내역의 상세한 공개를 위반한 업무추진비 집행도 다수 확인된다"며 "특히,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의 경우,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4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를 게시(공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환경연대는 그러면서 "도정은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으면서 민간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는 까다로운 증빙을 요구한다.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제주도의 예산을 마치 자기 주머닛돈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영훈 도정의 합당한 해명과 사과, 감사위원회의 집중 감사, 내년 예산에서의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예산 삭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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