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는 공공목적 vs 실제는 흙장사?"… 이천 토석채취업자 '불법 토사반출' 물의

업체 측 "불법인지 몰랐다"…‧이천시 "산지관리법 위반 행정조치"

경기 이천시장이 '공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이천의 한 대규모 산지개발 현장이 애초 허가사항과 달리 '공공목적이 없는' 골재 생산업체로 토사 일부를 반출‧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토석채취 허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공의 목적'이 특정업체의 '흙장사(토사판매)'를 돕기 위한 '들러리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 이천시 마장면 목리에 위치한 한 대규모 임야개발 현장이 '불법토사 반출'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을 절개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 ⓒ프레시안(이백상)

15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주)A사는 지난해 6월 이천시로부터 마장면 목리 산 2X번지 일원 1만7512㎡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공장설립)와 지난 8월 해당 부지에서 8만65㎥ 규모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속한 A사의 임야부지는 산지관리법상 허가부지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8만65㎥)이 5만㎥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지자체장이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 해당돼야 허가가 가능하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A사는 개발행위허가 당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토석처리를 위해 이천시가 발주한 복하천수변공원 조성사업 현장에 토석 전량을 납품하기로 약속하고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A사가 복하천 수변공원에 납품한 토석은 당초 약속한 수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3만㎥ 가량만 반출된 상태이며, 최근부터는 마장면 이평리의 한 골재생산 업체로 반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주민들은 "25톤 덤프트럭 10여대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연속 A사의 공사현장에서 이평리 골재회사로 토사를 실어 나르는 것을 봤다"며 "이는 공공의 목적이 없는 골재 반출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불법 흙장사'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인허가를 받기 위해 복하천수변공원에 전량 반출하기로 한 토석량을 부풀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 두 달도 채 안된 상태에서 반출량이 8만㎥에서 3만㎥로 갑자기 줄어든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A사로부터 토석채취 공사 용역을 맡은 B업체 관계자는 프레시안에 "복하천수병공원에 덤프트럭(25톤) 1920대 분량이 반출됐고, 현재는 반출이 중지된 상태인데, 현장을 스톱할 수 없어 (골재회사로) 반출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사실상 불법 토사반출로 인해 부당이익을 챙긴 셈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골재회사에 토사를 반출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른다"고 잡아뗐다. 복하천수변공원에는 약 3㎥ 규모의 토사반출을 끝으로 더 이상의 반출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기 이천의 한 산지개발현장에서 토사를 실은 덤프트럭이 인근에 위치한 골재회사로 향하고 있다. 이 현장에서 골재회사로의 토사반출은 불법이지만 해당 공사업체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간 덤프트럭 10여대로 골재를 불법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 제공

반면에 원청업체인 A사 측은 프레시안에 "(토석채취공사는) B업체에 용역을 준 것"이라며 "B업체가 골재회사로 토사를 반출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곧바로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밝혔다.

A사의 인허가 용역을 맡은 한 설계업체는 "공공의 목적으로 토사를 반출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허가 과정에서 수변공원으로의 반출이 끊기면 인허가를 변경해서 또 다른 공공목적이 있는 현장에 반출하기로 시와 협의를 봤다"고 말했다.

골재회사로의 반출도 위법이지만, 설사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 현장이 있더라도 그에 앞서 이천시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은 뒤에 토사반출을 해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설계업체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천시청 허가과 김성진 개발팀장은 "A사의 토석채취 공사현장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관계 법령에 의거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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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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