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800원 인상된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2023년 제4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km)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시간 병산 운임을 현행 30초당 100원(15km/h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세부적으로 소형 택시 요금은 기본운임(2km)이 현행 2300원에서 2900원으로, 거리시간 병산 운임은 현행 40초당 100원(15km/h이하)에서 41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대형 택시는 기본요금(2km)이 4500원에서 5500원으로 1000원, 거리시간 병산 운임은 현행 33초당 100원(15km/h이하)에서 29초당 200원 오른다.
할증운임 적용 시간은 현행 오전 0시∼4시에서 1시간 더 확대해 밤 11시∼오전 4시로 조정된다.
이번 택시 요금인상은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제주도는 조정요금 고시 및 국토교통부 보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중 인상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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