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서 방수 작업하던 60대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아냐...경찰, 안전 수칙 여부 조사

건물 외벽에서 방수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전 8시 16분쯤 부산 금정구 남산동 한 10층짜리 건물에서 외부 방수 작업을 하던 A 씨가 1층으로 추락했다.

당시 A 씨는 건물 옥상에서 내려오다 8층 높이에서 갑자기 로프가 끊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 규모를 봤을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안적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다"고 설명했다.

▲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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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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