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에 소재한 한 농지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농업직불금 부정 수급을 확인하고 처분행정관서인 영양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소재 농지(지목 답, 3622㎡)의 소유주 S씨가 실재 경작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이 수령해야하는 농업직불금을 부당 수령했음을 확인했다.
손희권 경북도의원의 가족으로 알려진 S 씨는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면서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소재 농지를 친척이 벼농사를 짓게 하고 본인이 농사를 짓는다고 허위로 신고해 관련 법령을 위반해 직불금을 타간 셈이다.
농업직불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이미 지급된 직불금은 전액 환수처리 되고 최고 5배의 제재부과금 및 최장 8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더해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것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경북에서 지난 5년간 농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348건에 추징금액은 1억 7388만 1000원에 이른다.
영양군청 관계자는 “지주 S 씨가 해당 사실을 인정했고 부과될 환수금 납부를 확인 받았다”며 “관련 기관의 최종 결과가 넘어오면 부정 수급한 2년 치 240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시행한다”고 확인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에서 “해당 농지에 대해 현장 조사결과 진술 등을 통해 직불금 부정 수급을 확인했다”며 “영양군청 해당 내용을 통보했고 경찰 수사도 위반사실 서류가 넘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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