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해역에서는 유일하게 발견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제주도청과 서귀포해양경찰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8월 제주 대정읍 앞바다에서 유영 중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근접한 낚시어선을 해경이 적발했지만 정작 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해양생태계법)은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50m이내 선박 접근을 금지하고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돌고래가 선수파(船首波) 타기 등을 위하여 선박에 접근하거나 부딪히는 경우, 선박 속력을 천천히 늦추어 정지하고, 돌고래가 선박에서 멀어진 후 다시 출발할 것. 다만, 선박이나 관광객의 안전,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나 해녀 등의 안전을 위하여 속력을 줄이거나 멈출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의원은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종류를 유도선, 마리나 선박, 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형 배낚시를 하는 낚시어선의 경우는 돌고래 안전을 위협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제주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보호조치 없이 이뤄지면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꼬리, 지느러미 등이 잘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위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22년 9월 법 개정을 이끌어냈으나,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위 의원은 현재 포털과 SNS 등에서는 ‘돌고래 뷰 낚시’를 홍보하는 업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돌고래 떼 쫓아 따라가 주신 선장님 최고’, ‘거의 끝까지 쫓아가서 신나게 놀고 있는 돌고래 가족을 만났다’는 내용의 후기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행 6개월이 지났음에도 과태료 부과 건수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 의원은 “멸종 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관광업계와 국민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부가 실태 파악을 통해 체험형 낚시어선도 접근 제한 선박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적극적인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해역 중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만 발견되는 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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