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에듀페이 불법 거래 강력 단속키로

학생들의 학습 및 진로 활동 지원을 위해 전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전북에듀페이' 선불카드를 지급했으나 이를 판매한다는 글과 거래 방법을 문의하는 글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져 교육당국이 대책에 나섰다.

네이버 지식 iN에는 '전북 에듀페이를 현금화 시키는 법 알려달라는 글과 당근마켓에 에듀페이를 팔면 처벌받게 되는냐?'는 질문이 올라와 있다.

또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에듀페이를 21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도 올려져 있는가 하면 실제로 17만 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중고거래사이트

이와 함께 "에듀페이는 절대 거래 금지"며 "도교육청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절대 거래하지 말라"는 내용의 글도 올려져 있다.

ⓒ프레시안

전북교육청이 올해 처음 지급한 전북에듀페이는 초등학생 1학년에게 입학지원금 30만 원, 고등학교 2학년과 학교 밖 청소년은 학습지원비 20만 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지원비 30만 원을 바우처(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바우처(선불카드)는 서점, 문구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자기계발 또는 문화체험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도교육청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적발하고 판매금지를 요청했으며 여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중고거래 판매 글이 올라오면 중고거래 플랫폼 관리자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이유로 삭제 요청을 하는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또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학생들의 학습 및 진로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한 전북에듀페이 선불카드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의 인터넷거래사이트에 판매 거래물 등록 등의 사례가 있다"며 "도교육청은 적발시 환수 조치를 경고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선불카드 판매(양도, 양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급학교에서는 이미 안내한 바와 같이 선불카드의 현금(유가증권) 교환 불가 및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불가 등을 재강조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 사례 적발 시 카드 사용 정지 및 환수 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교육비로 올해 168억 원 상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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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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