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

제주시는 장기간 운행하는 않는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청.ⓒ프레시안

이번 조사는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4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며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대상은 총 60대이며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사실상 폐차된 차량 ▷차령 12년을 초과하고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가입, 주정차 위반, 기타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해 운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장기 미운행 차량이다.

제주시는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된 경우 멸실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자동차세가 비과세 되더라도 이후 차량 운행 여부가 확인되면 멸실 인정일부터 소급해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사실조사 결과 고질 체납차량 28대, 폐차장 입고 차량 65대를 비과세 조치했다.

원훈철 재산세 과장은 “이번 일제 정리를 통해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세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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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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