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무자격 관광 알선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 관련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도내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 무등록 여행업,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행위, 유상 운송행위 등이다.
합동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행정시(관광진흥과), 도 관광협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 전담팀(TF)이 운영된다.
또한 도내 대학교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금지 안내 등 현장 계도활동과 샤오홍슈(小红书) 등 중국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온라인 계도도 병행한다.
특히 도내 유학생들이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지역 대학 유학생들에게 관련 법률을 안내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무자격 안내원를 고용한 여행 업체는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무자격 관광 통역 안내 활동을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내 건전 관광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도내 선진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이후 무자격 가이드 고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여행 업체는 총 7개사이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무자격 가이드는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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