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교육지원청은 25일 직원과 이천 관내 학교관리자(교장·교감·행정실장)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청렴 교육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음주운전 예방 △갑질 예방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은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공직자들이 딱딱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교육대상자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김은정 교육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천교육 가족들이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위반, 음주운전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