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전세버스노조 "전세버스 최저 등록 기준 완화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전세버스유니온지회는 전세버스 최저 등록 기준을 제주 전 지역으로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제주 유명 관광지에 주차된 전세버스.ⓒ(=연합뉴스)

공공운수노조 제주전세버스유니온지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우도면 지역만 전세버스 최저 등록 기준을 10대로 완화하는 조례 시행은 제주도내 전세버스 지입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도를 제외한 제주지역에서 최저 등록대수를 20대로 제한해 기존 업체들의 전세버스 지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전세버스유니온지회는 최근 "강봉직 의원이 발의한 우도만 전세버스 10대 보유대수 완하 내용은 전세버스 조합의 의견을 토대로 조례가 시행된 것"이라며 "하지만 본섬의 차량 보유 대수는 20대로 유지돼 양도양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버스 사업조합이 20대를 원한다면 지입차로 보유대수를 채우는 것이 아닌 100% 직영차를 확보해야 바람직하다"며 "도정과 도의회는 무엇이 전세버스 노동자가 살수 있는 길인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니온지회는 특히 "전세버스 최저 등록 기준이 제주특별법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됐지만 제주도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최저 등록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니온지회는 "(제주도와 도의회는) 방관만 하지 말고 본섬도 보유대수를 빠른 시일 내에 완하하는 조례 개정 및 양도양수를 원활하게 해 지입제 문제를 풀어나아가야 한다"면서 "지입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30년 동안 이어지는 지입 현안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