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에 국립 안동대학교 학사비리의혹 관련 고발장이 19일 접수되며 향후 수사 결과에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같은 날 언론사 2곳은 안동대학교의 학사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안동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체육학과 교수가 지난해 6월 20일~ 22일까지 강원도 양양에서 진행된 안동대학교 체육학과 ‘서핑수업’에서 학생 35명에게 참가비 명목의 현금 870여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불참할 경우 학점으로 불이익을 줄 것처럼 강요한 혐의가 담겼다.
‘서핑수업’은 정규수업으로 실습비가 이미 등록금에 포함돼 학생들은 참가비 명목으로 이중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핑업체로 학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된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안동대학교는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고 두 언론은 밝혔다.
또, 학생들 1인당 참가비 25만 원 가운데 담당과목 교수 2명의 숙박비와 식비를 합산하는 수법으로 학생들이 낸 공금을 유용 및 횡령한 정황도 서핑업체를 통해 확인됐다고 했다.
안동대학교는 해당 내용이 언론보도로 이어졌으나 자체감사와 학칙에 의거 수사기관에 해당 교수들을 수사 의뢰해야 하나 오히려 올해 초 해당 과목을 담당한 A 교수에 대해 징계나 처벌 없이 제 임용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과 보도된 기사내용, 녹취록, 사진,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두 언론은 국립안동대학교 대회협력 관계자가 “해당 내용을 알고 있으나, 이와 관련 교수들의 자체감사나 징계, 처벌은 전혀 없었다”며 “교육부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프레시안>이 국립 안동대학교 학사비리의혹 관련 취재를 위해 대외협력본부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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