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에서 자다 적발된 50대, 잡고보니 현직 경찰 간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음주 여부 조사해 징계 처분 검토

술에 취해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경찰 간부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A 경찰서 소속 B 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B 경감은 지난 2일 오전 3시쯤 부산 강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경감은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 경감을 상대로 음주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며 "추후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처분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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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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