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尹 대통령 향해 "노조법 개정 여부 국제사회가 주목"

"노조법 2·3조 개정은 ILO 기본협약 이행의 첫걸음…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책무 회피"

양대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냈다.

양대노총과 국회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파파 단쿠아 국제노총(ITUC) 법률국장과 모니나 웡 노동기본권국 아태지역 담당이 함께 참여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니나 웡 ITUC 노동기본권국 아태지역 담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ILO 기본협약 이행의 첫걸음"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부의 비준협약 이행은 ILO의 감시감독기구의 심의대상일 뿐 아니라 한국이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과도 관련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지, 위반하는지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ITUC 파파 단쿠아 법률국장은 "한국의 노조법이 ILO 기준에 맞게 개정되고 반드시 통과되기를 국회에 촉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ILO협약을 이행하라"고 했다.

▲양대노총과 국회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ILO 기본 협약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양대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겠다는 적신호"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스스로 한 약속을 무시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2월 야권 주도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안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넘게 계류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다시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표결을 통해 5월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이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 하에 부의됐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해 나라 경제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회의 직회부와 부의를 반대해왔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환노위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노조법은 정당한 노동권 행사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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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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