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8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학생들의 야외활동시 일명 ‘노란버스(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토록 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현장이 2학기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등의 취소 등 혼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어린이통학버스 범위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에게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비정기적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이 위축되고, 교육권 보장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소방대원 및 경찰관의 현장체험학습 동행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체험학습 시설에 대한 소방 및 위생점검을 지자체에서 실시해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설득해서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며 "현장 혼란과 학생들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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