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결국 의원직 상실…'조국 아들 허위인턴' 사건으로 징역 집유 확정

피선거권도 박탈, 내년 총선 못 나온다…崔 의원직, '열린민주당 5번' 허숙정이 승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최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최 의원에 대해 원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따라서 최 의원은 현재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최 의원에 대한 재판의 최대 쟁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효력의 인정 여부였다. 검찰은 인턴증명서가 발급된 PC를 증거로 제시했는데, 해당 PC는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택에서 사용하던 것이나 자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신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에게 은닉을 교사한 것이다. 김 씨는 PC를 은닉했다가 검찰이 자신을 증거 은닉 범행의 피의자로 입건하자 이 PC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최 의원은 이 PC가 제출 및 포렌식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없다고 봤고,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9명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선례의 법리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이날 법정을 나와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데 대해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 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또 표적 수사, 또 날치기 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체 없어서 많이 아쉽다"면서 "그간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이고 진전 있는 판결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최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지난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5번에 배정됐던 여군 장교(예비역 중위) 출신 기업인 허숙정 씨가 승계하게 됐다.

허 씨는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인사·안전 장교로 만기 전역한 뒤 성인 발달장애 권익 옹호 활동가로 활동해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 의원 사건은 매우 단순하다.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줘 입시를 방해했다는 것"이라며 "이 간단한 사건의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9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직무유기로 최강욱 의원은 사실상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지연된 재판이 지금 법원에 수두룩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3년 9개월째 1심도 나오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재판도 하급심 단계"이라며 "그 사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운하·한병도·윤미향 의원 역시 21대 국회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추세면 조국 전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해진다"며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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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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