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친환경' 가려내는 법, 국회가 만든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이른바 '그린워싱' 방지법(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입니다. 오늘은 그간의 '친환경 광고' 규제 논의를 좀 살펴보도록 할께요.

전세계적인 ESG의 흐름에 따라, '친환경'을 표방하는 광고, '친환경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기업마케팅으로서는 당연한 것이겠으나, 반대로 소비자로서는 그 친환경이 진정한 '친환경요소'를 갖추고 생산된 것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어떠한 제품이 '친환경'인지는 공적인 기준을 두어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친환경'을 위장한 제품이라면 제재를 받거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독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댁에서 설거지를 하기 위해 주방세제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가격이 좀 비슷한데, 피부에도 좋고,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친환경 세제라는 문구를 사용한 세제가 있고, 그러한 문구가 새겨지지 않은 세정력이 좋은 세제라는 문구만 새겨진 세제라면 어떠한 세제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시민들 대다수는 친환경상품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세제를 사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조사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친환경을 표방한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오염을 시켜 정부의 제재를 받은 기업이라면, 사기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일명 '그린워싱(Green Washing)' 또는 '위장환경주의'라 합니다. ('그린워싱'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 미국의 환경운동가 제이 웨스터벨트가 처음으로 기업의 가짜 친환경 홍보를 비판하며, 처음 제시한 용어입니다)

그린워싱 사례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어떠한 커피전문점 회사의 경우는 종이 빨대를 도입했다며 '친환경'을 홍보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회사는 정작 '프로모션용 굿즈'를 수백여개 생산하고, 고객들에게 마케팅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일회용 컵 대신 '리유저블(다회용)'컵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컵은 정작 다회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폴리프로필렌 소재였던 거죠. 이것을 환경보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요?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늘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러한 그린워싱이 많아질수록 진정한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소비자들은 기업의 상술에 속아 지갑을 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캐나다의 친환경마케팅기업인 테라초이스(Terra Choice)가 <그린워싱이 저지르는 6가지 죄악들>이라는 보고서에 언급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그린워싱으로 보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데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①상충효과 감추기(Hideen Trade-off): 작은 속성에 기초해서 환경친화적이라고 라벨링, 예를 들면 “100%재활용 종이”같은 것은 어떨까요? 그 제작환경이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② 증거불충분(No Proof): 라벨이나 제품의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증거 제시 없이 친환경이라 표현, 예를 들면 샴푸를 사용하는데 “100% All Natur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증거가 무엇인가요?

③ 애매모호한 주장(Vagueness): 너무 광범위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Non-Toxic(무독성)이라는 접착제들이 종종 있지요, 사용하는 양에 따라 중독성이 차이가 생길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모호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④무관련성(Irrelevance): 석유제품에서 'green oil'이라고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제품이 green과 어떠한 상관성을 갖고 있지요?

⑤두 가지 중 덜 악한 것(Lesser of two Evils): 예를 들면, 석탄화력발전소가 국내 최대의 친환경 민자 발전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어차피 석탄화력은 '더러운'연료로 인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더러운 발전소보다는 깨끗한 발전소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⑥ 거짓말(Fibbling), 이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⑦허위라벨 부착(Worshiping false labels), 예를 들면 참치캔을 팔면서, 있지도 않은 바다동물 보호단체의 인증마크(내지는 가장의 보호단체)를 부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린워싱을 규제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FTC(연방거래위원회)에서 친환경마케팅 지침인 그린 가이드(Green Guides, 1992)를 시행하고 이를 개정하려 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도 2021년 9월 20일 정부 경쟁시장국(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에서 그린 클래임 코드(Green Claims Code)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테라초이스가 언급한 것에 대한 규율을 대부분 담은 것이죠. 진실해야 한다든지, 명확하고 모호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서도 안 되고,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해서 소비자들이 그 제품의 '진짜' 친환경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친환경을 표방하는 회사들이 입증하라는 것이고요.

올해 3월 22일에는 EU집행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그린 클레임 지침안(Proposal for a Directive on substantiation and commnunication of explict environmental claims, Green Claim Directive)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이미 2014년부터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물품의 제조업자들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비자를 속이거나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오인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이죠. 그리고 그 제조업자들이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제품의 환경 관련된 사항은 실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당한 표시·광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중지하게 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하고, 정정광고를 하게끔 하고 있죠. 그 정도가 심하면 과징금에서 형사벌도 부과할 수 있고요. (동법 제16조의10내지13)

물론 이는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인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ESG흐름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해 6월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명확성 원칙을 더하게 했습니다. 단순하게 '친환경'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비교 근거가 무엇인지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과정에서의 친환경성을 인정받도록, 즉 원료의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 전 주기에서 친환경성이 상쇄되거나 악화된다면 친환경이라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친환경' 표시·광고행위 위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여러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광고 대상은 여전히 '제품(제조물'에 한정되어 있어서, 제조물이 아닌 사업활동(특히, 에너지 생산)같은 경우는 규제대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기업들의 경우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데도, 이를 '친환경'이라 포장해도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이소영 의원)

또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증가하는데도, 표시·광고행위별로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기도 어렵고, 특히 고의성이 낮은 경우엔 보다 실효적으로 과태료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전해철·김용민 의원)

이러한 그린워싱의 유혹은 ESG 흐름이 공고해질수록 더 강해질 것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자산 2조 원)의 KOSPI 대상 기업의 ESG 공시의무가 도입되고, 2030년부터는 전체 KOSPI 상장사의 공시의무가 도입됩니다. 때문에 그린워싱에 대한 실효적 규제가 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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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박지웅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의 변호사로 재직중입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하며 국회 입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연구하며 오랫동안 여러 입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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