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복 입으라고 지도했다가…중학생이 교무실서 주먹으로 교사 폭행

경찰, 폭행·모욕 혐의로 검찰 송치…만 14세 소년범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폭행, 모욕 혐의로 중학교 2학년생 A 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6월 부산 북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B 교사의 얼굴,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 부산 북부경찰서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경찰에 따르면 B 교사가 체육 시간에 교복을 입고 있는 A 군을 지도했고 이 과정에서 A 군이 B 교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이에 B 교사가 학생을 교무실로 데려갔고 이후 A 군이 B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에 해당돼 형사 처벌 대상이다.

한편 A 군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현재 강제 전학 조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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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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