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게 돼 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경기도에 신청서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의뢰,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선정됐다.
이후 지난달 28일 여주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 및 당위성 등에 대한 사업설명을 통해 이달 5일 과제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시는 본격적인 타당성조사가 시작된 만큼 시민의 오랜 염원인 신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