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는 14일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12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15건과 집행부 제출 27건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9건을 심의·의결한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숙)는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을 다룬다.
의원발의 조례안 15건과 집행부 발의 조례안 27건 등 총 42건이다.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은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견제 속에서도 협력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독선보다는 상생과 설득 그리고 공감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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