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시 공유재산 취득·처분 심의 제외 기준 '5000만원 이하' 완화

오현주 광주시의원, 공유재산관리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 광주시의회는 오현주 시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가능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는 대장가격 2000만원 이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이 가능했으나 개정 조례는 기준가격 5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했다.

또 시유재산의 수의매각 사유를 현행 5개에서 시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인일 때의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해 수의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5개를 신설해 10개로 확대, 시민편의 위주의 조례로 개정했다.

오현주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행정목적이 상실된 시유지의 매각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유지 매수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및 보호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현주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