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는 오현주 시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가능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는 대장가격 2000만원 이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이 가능했으나 개정 조례는 기준가격 5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했다.
또 시유재산의 수의매각 사유를 현행 5개에서 시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인일 때의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해 수의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5개를 신설해 10개로 확대, 시민편의 위주의 조례로 개정했다.
오현주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행정목적이 상실된 시유지의 매각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유지 매수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및 보호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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