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추석 명절 부정식품 유통행위 특별 단속

제주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제주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 또는 미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에는 사이버 전담 패트롤팀의 온라인몰, 배달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또 특별단속반(3개반 17명)을 편성해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 제주 특산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음식점, 누리소통망(SNS) 맛집, 유명 호텔, 관광식당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사용·판매하는 행위와 위생 취급상태, 축산물 허위표시와 과대광고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특히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외국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등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명절 기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속인 만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사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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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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