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대법원 교권침해 판결 환영 성명...무분별한 악성 민원‧요구에 경종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하는 출발점 돼야...초‧중등교육법 상 부여된 생활지도권 사법적으로 뒷받침한 의미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이기종)은 "학부모의 반복적 담임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부당한 담임교체 요구는 교권 넘어 학습권 침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성명서에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 부당 요구에 경종을 울리고 이 같은 행위가 명백히 교권침해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이라며 “지극히 당연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교육적 맥락을 고려해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의 계기와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프레시안

전북교총은 “그동안 교원들은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 임에도 툭하면 제기하는 학부모들의 사과 및 담임 교체 요구에 우울증을 호소하고 병가를 내는 등 고통을 겪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초‧중등교육법(올해 6월28일부터 시행) 상 교원에게 부여된 생활지도권을 사법적으로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권침해 행위’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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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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