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홍열 경북도의원(영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렸다.
김영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박 도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박 도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업자들로부터 골프 모임, 식사 자리 등 6차례에 걸쳐 1억1500만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지난 13일 경북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14일 도의회가 사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서가 도의회에서 처리되며 영양군 도의원 보궐선거가 내년 실시되는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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